+01 산업안전·중대재해
의무이행 진단서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 안전보건 전담 조직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도급 관리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기준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관련 보도 기준 [게시 전 보도자료 원문 확인]
Practice Areas
사업장의 안전과 노동 리스크가 집중되는 영역마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설계하고 수행하는 대표 서비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고 이전의 사전 진단부터 사고 이후의 재발 방지까지
대표 서비스의무이행 진단
신고 접수부터 조사, 보호조치, 행위자 조치까지
대표 서비스독립 조사
처분 전에 사유, 양정, 절차를 심사해 분쟁을 막습니다
대표 서비스처분 전 심사
단체교섭과 원하청 교섭 구조에서 의제별 진단과 대응
대표 서비스원청 사용자성 진단
확대되는 노동감독에 대비한 사전 진단과 현장 대응
대표 서비스노동감독 사전 진단
Key Matters
사전·사후 예방
Why 안전더함
일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고 존중받는 일터. 그것이 회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사내 규정, 교육을 사고와 분쟁 이전에 정비합니다.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시각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 방지까지 마무리합니다.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신뢰하는 일터를 만듭니다.
Principles
안전더함이 지키는 네 가지 원칙입니다.
상담부터 사안 종결까지 공인노무사가 직접 맡습니다.
사안이 생기기 전에 위험을 찾아 줄이는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조사와 판단은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시각으로 수행합니다.
법적 검토를 회사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조치로 정리합니다.
Deliverables
사안마다 공인노무사가 작성하는 대표 문서의 구성입니다. 고객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01 산업안전·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기준
+02 괴롭힘·성희롱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03 징계·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 제26조 · 제27조
+04 노사관계·교섭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05 노동감독
근로기준법 제17조 · 제48조 · 제53조 · 제60조
전 영역 공통 ·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Monthly Report
산업안전·산재, 괴롭힘·성희롱, 부당해고·징계. 공인노무사가 한 달의 변화를 정리해 매월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정기 리포트입니다.
Insight
실무에서 받는 질문과 최근 판례·판정·법 개정 이슈를 공인노무사가 직접 분석합니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