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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더함/업무 영역

Industrial Safety · Serious Accidents

산업안전·중대재해

사고 이전의 사전 진단부터 사고 이후의 재발 방지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듭니다.

Key Matters

주요 사안

  •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 위험성평가를 하고 있지만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 원청의 안전보건 평가나 노동관서 점검을 앞두고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과 위험성평가 재실시가 필요합니다

Services

수행 업무

Before

체계 점검

의무이행 진단
시행령 제4조 항목별 이행 상태와 증빙 자료를 점검합니다.
위험성평가 실무 검토
절차, 근로자 참여, 기록이 고시 요건과 현장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When

사고 대응

초기 조치 점검
작업중지, 보고 등 법정 조치를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노동관서 조사 대응
노동감독관 조사 자료를 준비합니다. 형사 절차는 제휴 변호사와 협력합니다.
After

재발 방지

원인 분석과 개선
위험성평가를 다시 실시해 감소 대책을 세웁니다.
산업재해 사건 대응
사업주 측 사실 확인과 자료 정리를 지원합니다.

Process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이 회사에 요구하는 순서와 단계별 더함의 역할입니다.

  1. 작업 중지와 재해자 구호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1항).

    더함의 역할초기 조치 사항 점검
  2. 관할 노동관서 보고

    발생 개요,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더함의 역할보고 내용 정리
  3.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위험성평가를 다시 실시합니다.

    더함의 역할위험성평가 재검토
  4.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점검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더함의 역할이행 자료 점검, 쟁점 정리
  5. 노동관서 조사 대응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형사 절차는 제휴 변호사와 협력합니다.

    더함의 역할조사 대응 자료 준비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회사에도 적용되나요?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 제4조, 부칙

Q위험성평가는 언제,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사업이 성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평가에 착수하고,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설비 도입이나 작업 방법 변경 시에는 작업 전에 수시평가를 하며,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사안의 초기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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