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더함/업무 영역
Discipline · Dismissal
징계·해고
징계와 해고의 정당성은 처분하는 날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사유, 양정, 절차를 처분 전에 검토합니다.
Key Matters
주요 사안
-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 취업규칙의 징계 사유와 절차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Services
수행 업무
Before
규정과 자료
- 징계 규정 검토
- 취업규칙의 징계 사유와 절차 조항을 점검합니다.
- 입증 자료 점검
- 징계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When
검토와 대리
- 처분 전 심사
- 사유, 양정, 절차를 심사해 사전 검토 의견서로 제시합니다.
- 노동위원회 사건
- 사용자 측 답변서 작성과 심문회의 대응을 수행합니다.
After
절차 개선
- 판정 이후 정비
- 판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인사 절차에 반영합니다.
- 법령 해석 자문
- 판례와 결정례를 근거로 쟁점별 의견을 드립니다.
Process
징계·해고 사전 검토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징계 사유가 된 사실과 뒷받침 자료를 정리합니다.
더함의 역할사실관계 정리사유와 양정 검토
해고 등 징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처분 수위가 과하지 않은지 검토합니다.
더함의 역할정당성·양정 검토절차 점검
징계위원회 구성, 출석 통지, 소명 기회 등 취업규칙상 절차를 확인합니다.
더함의 역할절차 점검서면 통지와 해고 예고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고(제27조),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이 필요합니다(제26조).
더함의 역할통지서 검토구제신청 대응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더함의 역할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FAQ
자주 묻는 질문
Q직원을 해고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Q권고사직도 해고에 해당하나요?
근로자가 권고를 받아들여 합의로 근로관계를 끝냈다면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사실상 강요했다면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초기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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