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더함/업무 영역
Labor Relations · Principal Employer
노사관계·교섭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도 일정한 범위에서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제별로 사용자성을 진단하고, 교섭과 분쟁에 대응합니다.
Key Matters
주요 사안
- 하청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습니다
- 교섭 요구 사실 공고나 교섭창구 단일화를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Services
수행 업무
사전 진단
- 원청 사용자성 진단
- 의제별로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 구조를 분석해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 도급 운영 구조 점검
-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지시와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교섭과 분쟁
- 교섭 요구 대응
-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교섭창구 단일화, 시정 신청에 대응합니다.
- 단체교섭·조정
- 교섭 전략을 세우고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대응합니다.
- 부당노동행위 사건
-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 측 대응을 수행합니다.
안정화
- 상설 협의 구조 설계
- 원청·하청·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협의체 등 분쟁을 줄이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 합의 이행 관리
- 합의와 단체협약의 이행 과정을 자문합니다.
Process
원하청 교섭 요구를 받았을 때
교섭 요구 접수와 공고 검토
교섭 요구를 받으면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노동위원회 시정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함의 역할공고 범위 검토의제별 사용자성 진단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원청도 사용자로 봅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의제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함의 역할사용자성 검토 의견서교섭 범위와 전략 수립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의제와 그렇지 않은 의제를 구분해 교섭 범위와 입장을 정합니다.
더함의 역할교섭 전략 자문교섭과 조정 대응
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조정 기간에도 자율 교섭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더함의 역할교섭·조정 대응합의와 이후 관리
합의 내용과 협의 구조가 이후 분쟁을 줄이도록 정리합니다.
더함의 역할상설 협의 구조 설계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업장의 도급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원청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따라서 원청의 교섭 의무는 의제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안전설비처럼 원청의 결정 없이는 바뀔 수 없는 사항일수록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Q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불복하려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판정 직후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사안의 초기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