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더함/업무 영역
Prevention Training
예방교육
교육은 법정 의무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사건을 막는 첫 번째 장치입니다. 실제 조사와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합니다.
Programs
교육 과정
대상과 시간에 맞춰 구성합니다. [과정별 시간·인원 기준]
Employees
성희롱·괴롭힘 예방교육
- 법정 의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구성
- 판단 기준, 실제 사례, 신고와 보호 절차
Managers
관리자 대응 교육
- 목적
- 신고를 처음 접한 관리자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 구성
- 초기 대응, 2차 피해 방지, 비밀 유지
Executives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교육
- 목적
-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판결 경향을 실무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안전보건교육과는 별도 과정입니다.
Record
교육 이력
- 청주시 공무직 대상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교육
- [추가 출강 기관과 연도 입력]
사안의 초기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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