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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더함/인사이트/괴롭힘·성희롱

Insight · 실무 Q&A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예시 글입니다. 실제 발행 시 작성·검토 노무사가 내용을 확정합니다.

노무사의 결론

신고를 받으면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기간에도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행위자가 대표이사나 임원이라면 처음부터 외부 조사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별 우선 조치

회사 상황먼저 할 일근거
신고가 막 접수됨신고인 면담으로 신고 범위와 피해 상황을 특정하고 조사 계획을 세웁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②
피해 근로자가 분리를 원함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하되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합니다.같은 조 ③
행위자가 대표이사·임원사내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외부 조사를 우선 검토합니다.같은 조 ②, 제116조 ①
성희롱이 함께 신고됨남녀고용평등법상 조치 의무도 함께 검토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법이 회사에 요구하는 것

  •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 조사 기간에도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신고인과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의 판단

노무사 실무 경험 [작성 영역]

노무사가 실제 사건에서 본 쟁점을 비식별화해 직접 씁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 조사 전에 신고 내용이 행위자에게 먼저 전달되어 진술이 맞춰지는 경우
  •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신고인을 다른 부서로 보내 불리한 처우 논란이 생기는 경우
  • 조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아 노동청 진정으로 이어지는 경우

회사가 지금 할 일

  1. 신고 접수 일시와 내용을 기록합니다.
  2. 조사자를 정합니다. 이해관계가 있으면 외부 조사자를 검토합니다.
  3. 피해 근로자에게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의사를 확인합니다.
  4. 조사 관련자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안내합니다.
  5. 조사 일정과 결과 통지 방법을 정합니다.

이 글이 판단하지 않는 것

괴롭힘의 성립 여부는 조사로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상담을 통해 노무사가 직접 드립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109조, 제116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 이력

[YYYY.MM.DD 최초 작성]

사안의 초기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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