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글입니다. 실제 발행 시 작성·검토 노무사가 내용을 확정합니다.
노무사의 결론
신고를 받으면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기간에도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행위자가 대표이사나 임원이라면 처음부터 외부 조사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별 우선 조치
| 회사 상황 | 먼저 할 일 | 근거 |
|---|---|---|
| 신고가 막 접수됨 | 신고인 면담으로 신고 범위와 피해 상황을 특정하고 조사 계획을 세웁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② |
| 피해 근로자가 분리를 원함 |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하되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합니다. | 같은 조 ③ |
| 행위자가 대표이사·임원 | 사내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외부 조사를 우선 검토합니다. | 같은 조 ②, 제116조 ① |
| 성희롱이 함께 신고됨 | 남녀고용평등법상 조치 의무도 함께 검토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
법이 회사에 요구하는 것
-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 조사 기간에도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신고인과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의 판단
노무사 실무 경험 [작성 영역]
노무사가 실제 사건에서 본 쟁점을 비식별화해 직접 씁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 조사 전에 신고 내용이 행위자에게 먼저 전달되어 진술이 맞춰지는 경우
-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신고인을 다른 부서로 보내 불리한 처우 논란이 생기는 경우
- 조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아 노동청 진정으로 이어지는 경우
회사가 지금 할 일
- 신고 접수 일시와 내용을 기록합니다.
- 조사자를 정합니다. 이해관계가 있으면 외부 조사자를 검토합니다.
- 피해 근로자에게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의사를 확인합니다.
- 조사 관련자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안내합니다.
- 조사 일정과 결과 통지 방법을 정합니다.
이 글이 판단하지 않는 것
괴롭힘의 성립 여부는 조사로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상담을 통해 노무사가 직접 드립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109조, 제116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 이력
[YYYY.MM.DD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