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더함/업무 영역
Workplace Harassment · Investigation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회사의 책임은 조사 결과만이 아니라 조사 과정의 공정성으로도 판단됩니다. 독립된 외부 전문가로서 조사와 조치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Key Matters
주요 사안
- 괴롭힘 또는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이 대표이사나 임원입니다
- 사내 조사 결과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신고 처리 규정과 예방 체계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Services
수행 업무
예방 체계
- 신고 처리 규정 정비
- 취업규칙에 예방과 발생 시 조치를 담고 처리 절차를 설계합니다.
- 예방교육
- 임직원과 관리자 대상 교육을 진행합니다.
독립 조사
- 조사 계획과 면담
- 조사 범위와 일정을 정하고 당사자·참고인을 면담합니다.
- 조사보고서
- 인정 사실과 판단 근거를 담아 작성합니다.
- 보호조치 자문
- 조사 기간 중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 범위를 자문합니다.
조치와 후속 관리
- 행위자 조치 자문
- 징계 등 조치의 수위와 절차를 검토합니다.
- 후속 교육
- 사건 이후 조직 대상 교육으로 재발을 막습니다.
Process
신고 접수 후
법이 회사에 요구하는 순서와 단계별 더함의 역할입니다.
신고 접수와 초기 대응
신고 범위와 일정, 조사자를 정합니다. 행위자가 대표이사나 임원이면 조사의 독립성을 먼저 확보합니다.
더함의 역할조사 계획 수립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더함의 역할외부 조사, 조사보고서피해 근로자 보호조치
조사 기간에도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조치를 하되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더함의 역할보호조치 범위 자문행위자 조치와 징계
괴롭힘이 확인되면 징계 등 조치를 하되,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더함의 역할징계 양정과 절차 검토비밀 유지와 분쟁 대응
조사 내용의 비밀을 지키고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더함의 역할노동위원회 사건 대응
FAQ
자주 묻는 질문
Q신고가 들어오면 회사가 직접 조사해도 되나요?
법은 조사 주체를 정하지 않고,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행위자가 대표이사나 임원이거나 조사 담당자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야 공정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조사·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16조
Q성희롱 사건은 괴롭힘과 처리가 다른가요?
직장 내 성희롱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며, 성희롱이 확인되면 행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두 법이 함께 적용되는 사건도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 제14조
사안의 초기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